○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주유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직원과 같이 있는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에게 고성을 지른 행위, 담당업무를 게을리한 행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대표이사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 등에게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회사의 주유카드 사적 사용 등이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한 정직 처분이 양정도 적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주유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직원과 같이 있는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에게 고성을 지른 행위, 담당업무를 게을리한 행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대표이사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 등에게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다른 일부 징계사유 만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주유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직원과 같이 있는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에게 고성을 지른 행위, 담당업무를 게을리한 행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대표이사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 등에게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다른 일부 징계사유 만으로도 이 사건 정직 2개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