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히 3차 근로계약은 ‘단순계약직’이 아니라 ‘기간제계약직’으로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히 3차 근로계약은 ‘단순계약직’이 아니라 ‘기간제계약직’으로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규정이 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 또한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히 3차 근로계약은 ‘단순계약직’이 아니라 ‘기간제계약직’으로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규정이 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 또한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근로관계 종료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추정할 만한 증거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