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회사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사고 피해액을 부담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① 근로자가 발생시킨 사고 피해액이 회사에 전례가 없는 고액이고,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의결을 하였으나 재심에서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승무정지 50일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회사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사고 피해액을 부담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① 근로자가 발생시킨 사고 피해액이 회사에 전례가 없는 고액이고,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의결을 하였으나 재심에서 승무정지로 감경한 점, ③ 다른 징계양정과 비교하여 볼 때, 징계사유의 중대성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 상세
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회사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사고 피해액을 부담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① 근로자가 발생시킨 사고 피해액이 회사에 전례가 없는 고액이고,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의결을 하였으나 재심에서 승무정지로 감경한 점, ③ 다른 징계양정과 비교하여 볼 때, 징계사유의 중대성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50일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사유와 결과 등이 서면으로 통지되었고 근로자가 1차 징계위원회와 재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점으로 볼 때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