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입사 후에도 개인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않은 점, 업무수행이 미진하거나 불성실을 인정하는 경위서 및 겸업금지의무 위반의 서약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겸업금지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입사 후에도 개인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않은 점, 업무수행이 미진하거나 불성실을 인정하는 경위서 및 겸업금지의무 위반의 서약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겸업금지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입사 후에도 개인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않은 점, 업무수행이 미진하거나 불성실을 인정하는 경위서 및 겸업금지의무 위반의 서약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겸업금지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또 입사 전 산학연 연구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한다고 자필서명하였음에도 입사 후 정부 지원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중복등록하여 급여를 이중으로 수령한 것은 인건비 중복지급 제한에 위반되는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무시간 중 근로자의 영리활동 여부가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가 받은 피해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해고를 무효로 할만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입사 후에도 개인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않은 점, 업무수행이 미진하거나 불성실을 인정하는 경위서 및 겸업금지의무 위반의 서약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겸업금지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또 입사 전 산학연 연구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한다고 자필서명하였음에도 입사 후 정부 지원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중복등록하여 급여를 이중으로 수령한 것은 인건비 중복지급 제한에 위반되는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무시간 중 근로자의 영리활동 여부가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가 받은 피해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해고를 무효로 할만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