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이○열에 대한 이동제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애초 ‘해고’의 양정에 기초가 된 사정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이○열에 대한 이동제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애초 ‘해고’의 양정에 기초가 된 사정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
다. 판단: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이○열에 대한 이동제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애초 ‘해고’의 양정에 기초가 된 사정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
다. 이○열에 대한 이동제한은 근로자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이용인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이용인의 기본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법한 절차 및 매뉴얼을 갖추지 못하고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관리 감독하는 관리자에 대한 징계는 없이 교사들에게만 ‘해고’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고, 약 20년간 근무하면서 징계 전력도 없이 표창도 여러 차례 받은 이력은 징계양정에 참작하여야 한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이○열에 대한 이동제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애초 ‘해고’의 양정에 기초가 된 사정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
다. 이○열에 대한 이동제한은 근로자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이용인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이용인의 기본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법한 절차 및 매뉴얼을 갖추지 못하고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관리 감독하는 관리자에 대한 징계는 없이 교사들에게만 ‘해고’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고, 약 20년간 근무하면서 징계 전력도 없이 표창도 여러 차례 받은 이력은 징계양정에 참작하여야 한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