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 47건 중 “아가리 파이터, 박씨 성을 가진 분이 제일 엉망이다.
판정 요지
47건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강등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 47건 중 “아가리 파이터, 박씨 성을 가진 분이 제일 엉망이
다. 판단: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 47건 중 “아가리 파이터, 박씨 성을 가진 분이 제일 엉망이다.”라는 등의 발언 일부만 확인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부적절한 행위나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②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의 징계사유를 일부만 기재한 점,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에서 47건을 모두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 한 점 등에 따라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강등은 부당함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 47건 중 “아가리 파이터, 박씨 성을 가진 분이 제일 엉망이다.”라는 등의 발언 일부만 확인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부적절한 행위나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②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의 징계사유를 일부만 기재한 점,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에서 47건을 모두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 한 점 등에 따라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강등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