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6.1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4년 근무 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4년 6개월을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 4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 계약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4년 근무 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4년 6개월을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 4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이상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4년 근무 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4년 6개월을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 4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이상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