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기간제법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업무 종료로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판정 요지
가. 계속 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업무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 제공의 목적에 따른 것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며, 근로자들이 2012. 3.부터 2013. 2.까지 주 19시간 이상 근로하게 된 것은 임금보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2013년 이후에는 초단시간근로 형태로 운영된 것을 보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도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확인되지 않으며, 무기계약 전환의 사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결정과 전국학교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체협약 등을 통해 2020. 12. 31.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실무사)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기간제법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업무 종료로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