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2년(2019. 1. 3.∼2021. 1. 17.)을 초과하여 계속근로 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고 2019. 1. 18.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의 기간(2019. 1.
판정 요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2년(2019. 1. 3.∼2021. 1. 17.)을 초과하여 계속근로 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고 2019. 1. 18.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의 기간(2019. 1. 3.∼1. 17.)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므로 기간제법상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2년(2019. 1. 3.∼2021. 1. 17.)을 초과하여 계속근로 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고 2019. 1. 18.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의 기간(2019. 1. 3.∼1. 17.)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므로 기간제법상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여객자동차법상 신규교육은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가 이수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적어도 신규교육(2019. 1. 14.∼1. 15.)을 받기 이전에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입사 후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