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차량 내 CCTV 영상자료를 열람하여 근로자가 2020. 11.부터 2020. 12.까지 신호위반 8건, 중앙선 침범 1건 등 총 9건의 운행규칙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사용자가 CCTV 영상자료를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
판정 요지
운행규칙 위반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규정상 처분수준보다 약하게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차량 내 CCTV 영상자료를 열람하여 근로자가 2020. 11.부터 2020. 12.까지 신호위반 8건, 중앙선 침범 1건 등 총 9건의 운행규칙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사용자가 CCTV 영상자료를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확인한 근로자의 운행규칙 위반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차량 내 CCTV 영상자료를 열람하여 근로자가 2020. 11.부터 2020. 12.까지 신호위반 8건, 중앙선 침범 1건 등 총 9건의 운행규칙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사용자가 CCTV 영상자료를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확인한 근로자의 운행규칙 위반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의 징계규정은 ”운행규칙 위반을 5회 이상 위반 시에는 1회당 3일씩 소급 적용한다(소급 적용 기간은 1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의해 근로자의 총 9회 운행규칙 위반에 대하여 정직 27일(9회×3일)의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근로자에게 정직 20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제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