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농산물을 가공하여 유통하는 업체(전처리업체)의 선정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농산물을 가공하여 유통하는 업체(전처리업체)의 선정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전처리업체를 선정하는 평가 현장에서 심사위원들이 점수합산(최고, 최저점 제외 여부)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가 있었고, 평가 결과를 보면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오류를 즉시 인지할 수 있었으나 근로자가 이를 간과한 것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
다. 이로 인해 각종 민원 제기와 언론보도로 사용자의 행정에 대
판정 상세
근로자가 농산물을 가공하여 유통하는 업체(전처리업체)의 선정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전처리업체를 선정하는 평가 현장에서 심사위원들이 점수합산(최고, 최저점 제외 여부)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가 있었고, 평가 결과를 보면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오류를 즉시 인지할 수 있었으나 근로자가 이를 간과한 것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
다. 이로 인해 각종 민원 제기와 언론보도로 사용자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경기도 감사, 재입찰 실시 등 위신의 손상과 행정적, 재정적 손해가 적지 않아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 규정에는 근로자의 책임 정도가 가장 중하게 규정되어 있어 징계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강등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사용자는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