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0. 12. 14. 근로계약 체결 당시 1년의 고용을 약속하였음에도 2021. 3. 13.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0. 12. 14. 근로계약 체결 당시 1년의 고용을 약속하였음에도 2021. 3. 13.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3개월 기간을 정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로서, 동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갱신된 이력이 없고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0. 12. 14. 근로계약 체결 당시 1년의 고용을 약속하였음에도 2021. 3. 13.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3개월 기간을 정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로서, 동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갱신된 이력이 없고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다. 또한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2020. 12. 8. 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경비 분야에 대해 다른 위탁업체에 재위탁할 것을 예정하고 실제 3개월 후 다른 업체와 재위탁계약이 이뤄진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계약 기간 3개월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