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계속 근무 지시를 어기고 조기퇴근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신청 외 이O정 부장에게 퇴근 승낙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로 안전사고 위험이 커졌다고 주장하나, 법적기준인 모노레일 1대당 1명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계속 근무 지시를 어기고 조기퇴근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신청 외 이O정 부장에게 퇴근 승낙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로 안전사고 위험이 커졌다고 주장하나, 법적기준인 모노레일 1대당 1명이 판단:
□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계속 근무 지시를 어기고 조기퇴근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신청 외 이O정 부장에게 퇴근 승낙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로 안전사고 위험이 커졌다고 주장하나, 법적기준인 모노레일 1대당 1명이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근로자의 안전관리업무 위반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고객불만이 접수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④ 그 밖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또는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계속 근무 지시를 어기고 조기퇴근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신청 외 이O정 부장에게 퇴근 승낙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로 안전사고 위험이 커졌다고 주장하나, 법적기준인 모노레일 1대당 1명이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근로자의 안전관리업무 위반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고객불만이 접수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④ 그 밖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또는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