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서약서 작성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점, ② 전산조작 등의 혐의로 동료를 고소한 행위 등은 관재시스템 전산 요류 등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차량 이용고객 및 운전원에게 피해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서약서 작성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점, ② 전산조작 등의 혐의로 동료를 고소한 행위 등은 관재시스템 전산 요류 등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차량 이용고객 및 운전원에게 피해가 판단: ① 사용자가 서약서 작성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점, ② 전산조작 등의 혐의로 동료를 고소한 행위 등은 관재시스템 전산 요류 등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차량 이용고객 및 운전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 공익적 신고의 성격이 있어, 사용자는 이를 보호하고 권한 남용을 배제하여 철저히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동료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만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라거나, 근무태도 불성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센터장 명예훼손 등과 관련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⑤ 근로자가 문서를 대량으로 복사한 행위 및 서랍장 열쇠의 반납을 거부한 행위 등 기타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서약서 작성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점, ② 전산조작 등의 혐의로 동료를 고소한 행위 등은 관재시스템 전산 요류 등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차량 이용고객 및 운전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 공익적 신고의 성격이 있어, 사용자는 이를 보호하고 권한 남용을 배제하여 철저히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동료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만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라거나, 근무태도 불성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센터장 명예훼손 등과 관련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⑤ 근로자가 문서를 대량으로 복사한 행위 및 서랍장 열쇠의 반납을 거부한 행위 등 기타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정직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