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의 생년월일은 1960. 2. 25., 근로자2는 1960. 9. 18.이므로 근로자들은 2020. 2., 2020. 9.에 각각 만 60세에 도달하였고 단체협약에 ‘정년은 61세(만 60세)가 되는 해의 12. 31.’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2020. 12. 31. 자로 정년에 도달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1의 생년월일은 1960. 2. 25., 근로자2는 1960. 9. 18.이므로 근로자들은 2020. 2., 2020. 9.에 각각 만 60세에 도달하였고 단체협약에 ‘정년은 61세(만 60세)가 되는 해의 12. 31.’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2020. 12. 31. 자로 정년에 도달하였
다. 근로자들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31.이 정년’이라고 주장하나, 2017.과 2019. 체결한 단체협약에 ‘정년은
판정 상세
근로자1의 생년월일은 1960. 2. 25., 근로자2는 1960. 9. 18.이므로 근로자들은 2020. 2., 2020. 9.에 각각 만 60세에 도달하였고 단체협약에 ‘정년은 61세(만 60세)가 되는 해의 12. 31.’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2020. 12. 31. 자로 정년에 도달하였
다. 근로자들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31.이 정년’이라고 주장하나, 2017.과 2019. 체결한 단체협약에 ‘정년은 61세(만 60세)’로 명확히 하였고, 근로자들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촉탁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말한 것은 정년이 만 60세인 것을 알고 한 얘기이다.”라고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한편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거나 촉탁직 재고용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촉탁직 재고용은 2020. 단 한 차례에 불과하며, 이러한 촉탁직 재고용은 회사의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객관적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이 정년에 도달하여 종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