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공립학교에서 고용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공립초등학교인 사용자2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1의 산하 교육기관으로 사용자2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는 사용자1에 귀속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음
나. ① 근로자1~5는 사용자2가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근로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② 사용자2가 운영하는 수영장이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로 휴관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들이 수영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급휴직을 제안하며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용자2가 거부하는 등 갱신 거절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음
다. ① 근로자6, 7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임, ② 사용자2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6, 7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
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들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