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6.16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징계절차도 위법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① 고객과의 미팅 시 지각에 대한 대리점의 클레임, ② 전망 리포트 작성 등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며,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만한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해고 통보 당시 근로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거나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