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정보과학교육원 교·강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 규정 제6조는 “초빙교수는 1년 이내로 하고 1년 단위 평가에 의하여 재임용할 수 있으나 재임용은 1회에 한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정보과학교육원 교·강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 규정 제6조는 “초빙교수는 1년 이내로 하고 1년 단위 평가에 의하여 재임용할 수 있으나 재임용은 1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11년간 10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③ 근로자는 상시·계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합리적 거절사유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정보과학교육원 교·강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 규정 제6조는 “초빙교수는 1년 이내로 하고 1년 단위 평가에 의하여 재임용할 수 있으나 재임용은 1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11년간 10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③ 근로자는 상시·계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합리적 거절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매년 체결한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을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사용자는 2021년 초빙교수 임용 시 심사위원 4명의 점수를 합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초빙교수를 임용하였고, 그 평가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은 확인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