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 제14조에 재계약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2020년 학교운동부 연간운영계획에도 재계약에 대한 사항을 두고 있고, 이전 근로계약서에 재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던 점, ③ 근로자들이 각각 6차례, 4차례 근무성적평정을 받아 재계약을 해온 관행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 제14조에 재계약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2020년 학교운동부 연간운영계획에도 재계약에 대한 사항을 두고 있고, 이전 근로계약서에 재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던 점, ③ 근로자들이 각각 6차례, 4차례 근무성적평정을 받아 재계약을 해온 관행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들의 근무성적평정이 합리적 근거 하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② 사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 제14조에 재계약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2020년 학교운동부 연간운영계획에도 재계약에 대한 사항을 두고 있고, 이전 근로계약서에 재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던 점, ③ 근로자들이 각각 6차례, 4차례 근무성적평정을 받아 재계약을 해온 관행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들의 근무성적평정이 합리적 근거 하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② 사용자는 축구부 해체에서 축구부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실히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