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① 상사의 업무상 지시명령 불복종, ② 3개월에 걸친 무단이석 등의 직무태만, ③ 회사 내 성실한 근무 분위기 저해 등인데, 근로자가 김ㅇㅇ 본부장의 자금조달업무 지시에 대해 자신이 그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없으므로 이해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① 상사의 업무상 지시명령 불복종, ② 3개월에 걸친 무단이석 등의 직무태만, ③ 회사 내 성실한 근무 분위기 저해 등인데, 근로자가 김ㅇㅇ 본부장의 자금조달업무 지시에 대해 자신이 그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없으므로 이해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판단: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① 상사의 업무상 지시명령 불복종, ② 3개월에 걸친 무단이석 등의 직무태만, ③ 회사 내 성실한 근무 분위기 저해 등인데, 근로자가 김ㅇㅇ 본부장의 자금조달업무 지시에 대해 자신이 그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없으므로 이해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근로자가 위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고, 사용자도 부동산본부 직원 모두가 위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근로자의 지시명령 불복종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사용하고 있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일 1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근로자가 근무시간 내에 커피나 음식을 섭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번 1시간을 초과하였다거나 근무시간이 주당 40시간에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직무태만이라 할 수 없으며, 성실한 근무 분위기를 저해한 점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거나 사유가 추상적이어서 이를 바로 징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① 상사의 업무상 지시명령 불복종, ② 3개월에 걸친 무단이석 등의 직무태만, ③ 회사 내 성실한 근무 분위기 저해 등인데, 근로자가 김ㅇㅇ 본부장의 자금조달업무 지시에 대해 자신이 그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없으므로 이해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근로자가 위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고, 사용자도 부동산본부 직원 모두가 위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근로자의 지시명령 불복종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사용하고 있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일 1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근로자가 근무시간 내에 커피나 음식을 섭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번 1시간을 초과하였다거나 근무시간이 주당 40시간에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직무태만이라 할 수 없으며, 성실한 근무 분위기를 저해한 점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거나 사유가 추상적이어서 이를 바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