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소속된 분양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존치시설에 대한 공급공고, 공급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 점은 분양팀 팀장의 책임을 포함하여 취업규정 제6조 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분양업무 부적정에 대한 업무소홀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도 적정하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소속된 분양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존치시설에 대한 공급공고, 공급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 점은 분양팀 팀장의 책임을 포함하여 취업규정 제6조 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징계양정기준 등을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견책처분은 적정하므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정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