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6.22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경영관리부장으로 직원 채용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경영관리부장으로 직원 채용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채용비위 행위를 주도한 점, ② 사용자가 공공기관이 설립한 자회사로 경영에 있어 순수 민간기업보다 더 많은 신뢰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경영관리부장으로 직원 채용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채용비위 행위를 주도한 점, ② 사용자가 공공기관이 설립한 자회사로 경영에 있어 순수 민간기업보다 더 많은 신뢰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없으며, 그 외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