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모집 요강에 ‘근무 성적, 태도 등 고려하여 최초계약일로부터 최장 20개월까지 계약 연장 가능’하다고 명시하였고, 1차 평정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60점을 넘지 못한 다른 근로자와는 근로계약을 종료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모집 요강에 ‘근무 성적, 태도 등 고려하여 최초계약일로부터 최장 20개월까지 계약 연장 가능’하다고 명시하였고, 1차 평정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60점을 넘지 못한 다른 근로자와는 근로계약을 종료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사용자가 평가평정표의 평가요소에 장애인 체험형 인턴의 특수성을 반영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모집 요강에 ‘근무 성적, 태도 등 고려하여 최초계약일로부터 최장 20개월까지 계약 연장 가능’하다고 명시하였고, 1차 평정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60점을 넘지 못한 다른 근로자와는 근로계약을 종료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사용자가 평가평정표의 평가요소에 장애인 체험형 인턴의 특수성을 반영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프린세스 게임 갤러리에 글을 게시하였는지를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확인하지 않았고, 설령 근로자가 글을 게시하였더라도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인지하여 갱신 거절의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하였
다. 또한 근로자가 타인의 아이디(사번)를 빌려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동시접속의 경우 프로그램이 종료되어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전산업무 처리 실적의 저조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에서 기인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