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사납금 입금 명령에 불응하여 상습적으로 사납금을 미납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는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전액관리제를 도입하지 않아 과태료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납금 입금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업무상 명령이며,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상습적으로 사납금을 미납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전 징계에서 적용한 사납금을 미납한 비위행위는 이중징계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만 유일하게 사납금을 미납하였고, 사용자는 미납된 사납금을 감액해 주기도 하였으나 상습적으로 사납금을 미납하여 고의·반복성이 인정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의 사납금 입금 명령에 불응하여 상습적으로 사납금을 미납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는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