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본인이 관리하는 직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본인이 관리하는 직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본인이 관리하는 직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본인이 관리하는 직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