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내에 오물을 반입하고, 복도 출입문을 가로막은 행위는 대표이사 선거를 방해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기각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내에 오물을 반입하고, 복도 출입문을 가로막은 행위는 대표이사 선거를 방해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사건 근로자들이 자주기업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업무를 방해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사용자가 공고문을 통해 징계결정문을 사무실에서 수령하라고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징계결정문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징계절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내에 오물을 반입하고, 복도 출입문을 가로막은 행위는 대표이사 선거를 방해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사건 근로자들이 자주기업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업무를 방해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사용자가 공고문을 통해 징계결정문을 사무실에서 수령하라고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징계결정문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