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는 통상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진술한 점, 행정관청의 지도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는 통상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진술한 점, 행정관청의 지도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 거절의 사유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