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운행결행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 결행에 있어서 근로자가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운행결행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 결행에 있어서 근로자가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
다. 판단: 운행결행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 결행에 있어서 근로자가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
다.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는 운행에 있어 고장이나 연료 주입 장애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자가 운행한 전기버스는 전기 충전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거나 운행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빈도가 현저히 많은 것이 인정되어, 운행결행에 있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무겁다.
판정 상세
운행결행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 결행에 있어서 근로자가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
다.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는 운행에 있어 고장이나 연료 주입 장애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자가 운행한 전기버스는 전기 충전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거나 운행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빈도가 현저히 많은 것이 인정되어, 운행결행에 있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