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그간 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동일장소에서 계속 근로하였던 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하기로 의결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15명의 근로자들은 별도의 신규채용 절차 없이 모두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그간 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동일장소에서 계속 근로하였던 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하기로 의결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15명의 근로자들은 별도의 신규채용 절차 없이 모두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관리소장이나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그간 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동일장소에서 계속 근로하였던 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하기로 의결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15명의 근로자들은 별도의 신규채용 절차 없이 모두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관리소장이나 시설과장으로서 자격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해당 업무 경력을 살펴보았을 때 장기간 큰 문제없이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다. 구제명령의 내용근로자1은 2021. 4. 30. 정년이 도래되었으나 임금 상당액의 지급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