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연구과제를 발주처에 송부한 후 이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관행이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가 2차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후 계속하여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연구과제의 발주처에서도 근로자가 추가로 제출한 3차 연구보고서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2직급 강등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연구과제를 발주처에 송부한 후 이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관행이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가 2차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후 계속하여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연구과제의 발주처에서도 근로자가 추가로 제출한 3차 연구보고서가 판단: ① 연구과제를 발주처에 송부한 후 이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관행이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가 2차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후 계속하여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연구과제의 발주처에서도 근로자가 추가로 제출한 3차 연구보고서가 최종보고서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제출한 2차 연구보고서를 최종보고서로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2차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행해진 강등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판정 상세
① 연구과제를 발주처에 송부한 후 이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관행이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가 2차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후 계속하여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연구과제의 발주처에서도 근로자가 추가로 제출한 3차 연구보고서가 최종보고서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제출한 2차 연구보고서를 최종보고서로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2차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행해진 강등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