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체육회의 무기계약직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근로자로의 전환 여부에 대한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체육회의 무기계약직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근로자로의 전환 여부에 대한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2020. 11. 27.경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202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체육회의 무기계약직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근로자로의 전환 여부에 대한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2020. 11. 27.경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2020. 12. 31.부로 종료됨을 통보하였을 뿐 별도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 검토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는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