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2가 실질적인 사용자이고, 근로자3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근로자1, 2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요지
가. 당사자(사용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1은 근로계약 당사자이나 지휘·감독을 행사한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② 사용자3은 사용자2에게 주유소 시설 등을 임대한 자에 불과하여 사용자로 보기 어려우며, ③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동안 근로계약상 사용자만 변경되었을 뿐 주유소 운영주체인 사용자2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이 되어온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이다.
나.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는지 여부사용자2가 실질적 사용자인바, 근로자1, 2는 개인사정에 따른 단절기간이 확인되어 주유소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근로자3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3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자1, 2의 갱신기대권은 사용자1과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이 아닌 사용자2에 대한 근로제공 기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 ② 근로자1, 2는 모두 사용자2가 실제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계속 근로하여 왔다는 점, ③ 근로자1, 2의 근로계약기간의 단절은 근로계약 당사자 변경시점에 발생했고, 그 단절기간도 단시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1, 2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라.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 2의 사용자2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달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1, 2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모두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상세
사용자2가 실질적인 사용자이고, 근로자3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근로자1, 2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