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본인의 근무지 등에서 총 20회가량 불특정 다수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본인의 근무지 등에서 총 20회가량 불특정 다수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본인의 근무지 등에서 총 20회가량 불특정 다수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불특정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사용자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조직 내 파장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다툼이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본인의 근무지 등에서 총 20회가량 불특정 다수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불특정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사용자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조직 내 파장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다툼이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