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6.28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체육지도자로서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과 최소 6회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사업변경, 예산사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수영장 운영이 중단되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갱신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적자가 지속되어 근로계약 갱신 시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