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대출업무 실무담당자에게 구두로만 신용정보사의 보고서와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에 이상이 없으면 대출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이후 실제 업무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승인하였고, 이는 여신규정 등에서 정한 주택담보대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대출업무 실무담당자에게 구두로만 신용정보사의 보고서와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에 이상이 없으면 대출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이후 실제 업무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승인하였고, 이는 여신규정 등에서 정한 주택담보대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3조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대출업무 실무담당자에게 구두로만 신용정보사의 보고서와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에 이상이 없으면 대출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이후 실제 업무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승인하였고, 이는 여신규정 등에서 정한 주택담보대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견책은 제재양정 세부기준 중 ‘담보대출 취급 부적’ 및 ‘유효담보가액 초과’의 비위행위자에 대한 가장 낮은 제재기준인 점,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가장 낮은 제재기준을 감면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견책처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