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6.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사용자의 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평가에 따른 갱신 거절은 부당하나, 반조합적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제직원 운영지침 제9조 내지 제10조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자가 5회 이상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근무성적평가가 주차소장 1인에 의존하여 이뤄진 점, ②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근무성적평가 각 항목 점수가 큰 폭으로 변동한 점, ③ 직무기술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할만한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에게 근무성적평가를 통지하여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도 부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평가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반노동조합적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