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적격은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은 사용자2에게 경비업무에 대해 용역을 준 자로서 근로자들과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2는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되어 사용자1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과도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채용한 것으로
판정 요지
당사자적격이 있는 사용자는 사용자2이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적격은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은 사용자2에게 경비업무에 대해 용역을 준 자로서 근로자들과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2는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되어 사용자1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과도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채용한 것으로 당사자 간 처분문서인 계약서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당사자적격이 있는 사용자이
다. 또한 사용자3에 대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고용승계기대권은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당사자적격은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은 사용자2에게 경비업무에 대해 용역을 준 자로서 근로자들과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2는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되어 사용자1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과도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채용한 것으로 당사자 간 처분문서인 계약서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당사자적격이 있는 사용자이
다. 또한 사용자3에 대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고용승계기대권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1. 2. 28.까지, 근무장소를 특정하였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사용자2의 아파트의 경비용역계약이 2021. 2. 28. 자로 종료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은 사용자2의 경비용역 계약이 해지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이 몇 차례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