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동료 근로자들과의 불화, 상사의 업무지시 거부, 근태불량 등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당사자 일방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근로자의 업무가 일시적·한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당사자 일방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근로자의 업무가 일시적·한시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사실을 볼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에게 동료 근로자들과 잦은 불화, 상급자의 업무지시 거부, 근태불량 등의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고, 이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