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를 벗어난 것은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기타 업무지시 불이행, 민원 제기, 불친절 민원 접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 대부분을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를 벗어난 것은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기타 업무지시 불이행, 민원 제기, 불친절 민원 접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와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해서 다른 근로자는 경징계를 하였고,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를 벗어난 것은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기타 업무지시 불이행, 민원 제기, 불친절 민원 접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와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해서 다른 근로자는 경징계를 하였고,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취업규칙의 조문만을 나열하는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