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자동 종료되며 원칙적으로 더 이상 재계약 체결은 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자동 종료되며 원칙적으로 더 이상 재계약 체결은 하지 아니한
다.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자동 종료되며 원칙적으로 더 이상 재계약 체결은 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 제61조제3호에 ‘기간을 정하고 채용한 사원의 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거나 용역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당사자 간에 2020. 10. 14.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객관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2020. 10. 15.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갱신되었으나, 이 중 한 명은 2020.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있고, 회사가 아파트를 관리한 기간은 2019. 10. 15.부터로 불과 1년에 지나지 않아 근로계약을 갱신하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자동 종료되며 원칙적으로 더 이상 재계약 체결은 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 제61조제3호에 ‘기간을 정하고 채용한 사원의 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거나 용역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당사자 간에 2020. 10. 14.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객관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2020. 10. 15.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갱신되었으나, 이 중 한 명은 2020.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있고, 회사가 아파트를 관리한 기간은 2019. 10. 15.부터로 불과 1년에 지나지 않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나머지 3명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