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는 징계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의결 요구되었고,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나중에 언론 보도 등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그 언론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 후 징계가 의결되어 징계시효를 도과하였으며 재판진행 중이라는 이유는 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는 징계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의결 요구되었고,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나중에 언론 보도 등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그 언론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 후 징계가 의결되어 징계시효를 도과하였으며 재판진행 중이라는 이유는 정관상의 징계시효 연장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 자신이 양정 과다를 인정하여 원 강등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도, 동일한 사유에 대한 형사벌인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원 처분을 상회한 파면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