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할 때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였을 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질서를
판정 요지
인정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할 때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였을 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질서를 교란하는 언행을 한 행위 및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객관적 입증이 불충분하거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징계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할 때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였을 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질서를 교란하는 언행을 한 행위 및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객관적 입증이 불충분하거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