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개문사고가 경미하고 입사 후 6개월 미만에 해당함에도 이를 징계 감경사유로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개문사고가 경미하고 입사 후 6개월 미만에 해당함에도 이를 징계 감경사유로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신호위반사고의 비위정도가 크고, 개문사고의 경우도 근로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그 양정에 있어 신호위반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며, 개문사고 발생 후 사후처리나 보고가 없었고, 회사 입사 전 2년간 버스기사로 일한 경력이 있어 6개
판정 상세
근로자는 개문사고가 경미하고 입사 후 6개월 미만에 해당함에도 이를 징계 감경사유로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신호위반사고의 비위정도가 크고, 개문사고의 경우도 근로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그 양정에 있어 신호위반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며, 개문사고 발생 후 사후처리나 보고가 없었고, 회사 입사 전 2년간 버스기사로 일한 경력이 있어 6개월 미만을 감경 사유로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
다. 한편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의 절차도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