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촉탁직 제도는 정년퇴직자에게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근무태도, 사고·징계이력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을 볼 때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촉탁직 제도는 정년퇴직자에게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근무태도, 사고·징계이력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을 볼 때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2019년 한 해만 3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6개월간 전속해지 된 점, 특히 2019
판정 상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촉탁직 제도는 정년퇴직자에게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근무태도, 사고·징계이력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을 볼 때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2019년 한 해만 3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6개월간 전속해지 된 점, 특히 2019. 11. 17. 승객이 하차하던 중 승강구 문을 닫아 중상을 입혔고,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치료 중인 점, 2018. 7. 안검하수 교정술 시행 이후인 2019년에만 3건의 가해 사고 발생으로 시내버스 운전업무 특성상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에는 부담이 큰 점, 이를 이유로 촉탁직 채용위원회에서 촉탁 계약을 부결한 것이 현저하게 공정성과 합리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