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의 내용상 정년 후 촉탁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계약이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어 유효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차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이 단체협약 및 기타 근로조건 기준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유효한 효력이 인정되는 점, ② 2018년 단체협약이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점, ③ 2018년 단체협약 보충협약으로 체결한 노사합의서에 따라 근로자들이 2018. 10. 31.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점, ④ 촉탁직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을 배척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점, ⑤ 촉탁직 근로계약을 연장한 전례가 없는 점, ⑥ 그 외 신청인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