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판정 요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 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
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협력업체로부터 금3억 원의 금원을 빌린 행위’와 ‘협력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징계사유로 인정된 ‘협력업체로부터 금3억 원의 금원을 빌린 행위’는 발주업체의 부사장이 하청업체의
판정 상세
신청인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
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협력업체로부터 금3억 원의 금원을 빌린 행위’와 ‘협력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징계사유로 인정된 ‘협력업체로부터 금3억 원의 금원을 빌린 행위’는 발주업체의 부사장이 하청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사실상 ‘뇌물’을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난가능성이 높아 보인
다. 그러나 근로자가 대차 후 두 달이 되는 시점에 해당 금원을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와 함께 상환하였고, ‘협력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행위’는 근로자가 골프접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4명이 골프를 했다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금원의 1/4에 해당하는 금액만 접대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다. 따라서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