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7.05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3에 대한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며,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3이 상급자 등에게 폭언·폭행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2020. 12. 18. 행한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다. 또한 근로자3의 비위행위가 조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3개월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정년 이후 근로자에 대해 촉탁직으로 고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실제로 위 규정에 따라 촉탁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노사합의서, 공사의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촉탁직 재고용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하였고, 달리 재고용 평가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