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의 후행 정직 징계로 효력을 상실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은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후행 징계로 선행 대기발령의 구제신청 이익이 없고, 회사 내부정보를 SNS에 게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직징계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의 후행 정직 징계로 효력을 상실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은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내부정보를 개인 SNS에 무단으로 게시하는 등의 대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비록 바디캠을 사용한 회사 내 촬영의 경우가 징계사유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의 후행 정직 징계로 효력을 상실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은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내부정보를 개인 SNS에 무단으로 게시하는 등의 대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비록 바디캠을 사용한 회사 내 촬영의 경우가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