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회사 근로자들에 대해 매년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점수 이상 획득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음, ② 근로자도 근무성적 평가 결과 기준점수를 충족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 바 있음,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회사 근로자들에 대해 매년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점수 이상 획득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음, ② 근로자도 근무성적 평가 결과 기준점수를 충족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 바 있음, ③ 위 ‘ ①, ②’항과 같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회사 근로자들에 대해 매년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점수 이상 획득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음, ② 근로자도 근무성적 평가 결과 기준점수를 충족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 바 있음, ③ 위 ‘ ①, ②’항과 같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합리적 거절 사유 존재 여부사용자가 ① 인수인계 관련 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 ② 근로자의 근무 외 음주 사실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가 시마다 다른 점수를 부여하여 사용자의 근무성적 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됨, ③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의 핵심적?직접적 사유인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