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야간지그 업무가 변칙적이고 한시적 공정인 점과, 1년 단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2회에 걸쳐 체결되었던 사실, 사용자가 채용절차법 및 기간제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기간의
판정 요지
당사자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야간지그 업무가 변칙적이고 한시적 공정인 점과, 1년 단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2회에 걸쳐 체결되었던 사실, 사용자가 채용절차법 및 기간제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의 의사가 분명하였던 것으로 보여,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야간지그 업무가 변칙적이고 한시적 공정인 점과, 1년 단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2회에 걸쳐 체결되었던 사실, 사용자가 채용
판정 상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야간지그 업무가 변칙적이고 한시적 공정인 점과, 1년 단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2회에 걸쳐 체결되었던 사실, 사용자가 채용절차법 및 기간제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의 의사가 분명하였던 것으로 보여,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
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회사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
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